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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20일 오전 8시 25분쯤 50대 남성 A 씨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체포 당일 출근 시간대에 경기 군포시 1호선 금정역 상행 승강장과 1호선 열차 내에서 여성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서 있는 피해 여성들의 뒤에 붙어 서서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한 신발을 치마 아래에 두는 방법으로 약 4분 동안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대원들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 중 A 씨 범행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철도경찰대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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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대원들은 성폭력 근절 100일 특별단속 활동 중 A 씨 범행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A 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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