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자진신고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

LH, 자진신고 유도하는 '리니언시 제도' 도입

2025.05.22. 오전 10:1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건설업계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자진 신고 감면제도인 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해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LH는 이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입니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건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