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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늘어나는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손잡고 감시망을 넓힙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오늘(21일) 부당 표시·광고 감시 강화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소셜미디어(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거래가 확대되면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표시·광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시정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업은 올해부터 이미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가 올해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광고와 인공지능(AI) 워싱(AI와 무관한데도 거짓·과장 광고하는 행위) 분야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협업을 추진했다며 소비자원은 감시체계와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모니터링과 신속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 건을 직권조사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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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은 올해부터 이미 진행 중입니다.
소비자원은 공정위가 올해 부당광고 직권조사를 계획하고 있는 육아용품 광고와 인공지능(AI) 워싱(AI와 무관한데도 거짓·과장 광고하는 행위) 분야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반행위를 신속히 시정하기 위해 협업을 추진했다며 소비자원은 감시체계와 개선 권고 기능을 통해 모니터링과 신속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공정위는 중대한 위반 건을 직권조사를 하면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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