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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이를 쉽게 안을 수 있도록 돕는 '아기띠' 사용 중 영유아 추락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62건으로, 돌이 안 된 영아 피해가 83.9%, 5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다친 부위로는 영유아 신체 특성상 머리와 얼굴이 96.8%로 가장 많았는데, 추락한 영유아 3명 가운데 한 명은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등 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발생한 사고가 잦았다며, 반드시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과 사용설명서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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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발생한 사고가 잦았다며, 반드시 KC인증 제품을 구입할 것과 사용설명서를 숙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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