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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 대담 :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섬유제품팀 김혜진 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네 똑똑한 소비 생활 시간입니다. 한낮 기온이 여름철처럼 오르면서 겨울에 입었던 옷들 세탁 맡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세탁소를 찾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5월과 6월에 세탁물 관련 피해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관련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경기 인천지원 섬유제품팀 김혜진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섬유제품팀 김혜진 부장(이하 김혜진): 네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거를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5월과 6월에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 신고 많다고 하는데 피해 건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김혜진: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세탁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4855건을 월별로 분석해 본 결과 겨울철 의류 정리를 위해 세탁 서비스를 이용한 직후인 5월에 569건, 6월에 507건으로 피해 구제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5월 신청 건수는 4월 401건과 대비하여 41.9%나 증가해서 이 시기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태현: 확실히 많이 늘어나네요. 5월 6월이 되니까 피해 사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혜진: 네 피해 내용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이나 마모, 단추 등 부자재 훼손과 같은 외관 훼손이 21.2%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탈색, 변색 등 색상 변화가 17.6%, 이염 오염 등 얼룩 발생이 16.8%, 수축 경화 등 형태 변화가 1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탁물의 분실도 220건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세탁 의뢰 시 분쟁 발생에 대비해서 인수증의 세탁물의 품명과 수량 등을 기재하고 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탁물 제대로 안 오면은 화나죠. 저는 사실 분실이었는데 정말 열불이 나더라고요. 세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 원인,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있다고요.
◆김혜진: 세탁 서비스 이용 후 제품이 훼손되었을 때 그 원인이 세탁 사업자의 세탁 과실일 수도 있겠지만요. 제품 자체의 불량 등 제조 판매업자의 과실일 수도 있고요. 또한 제품의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등의 경우도 있어 다. 따라서 이제 제품 구입 시기나 손상 상태 등을 확인해 보고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하자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섬유 제품이나 세탁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의류 피혁 제품 세탁 서비스 등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끝으로 세탁 업체에 환불 요구하거나 책임 소재를 물으려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어떤 자료들 챙겨놔야 됩니까?
◆김혜진: 네 먼저 세탁 의뢰 시에는 세탁 사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훼손 오염 여부 등 세탁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인수증에는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구입 가격 등을 기재하고 보관하셔서 세탁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세탁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세탁물을 확인하지 않고 옷장에 보관하다가 다시 입을 때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탁업 표준 약관에 따르면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세탁물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겨울내 착용한 의류는 반드시 세탁하여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오염을 장기간 방치하면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5월 6월 세탁 많이 하시니까요 이런 점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경기 인천지원 섬유제품팀의 김혜진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16일 (금요일)
■ 대담 :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섬유제품팀 김혜진 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네 똑똑한 소비 생활 시간입니다. 한낮 기온이 여름철처럼 오르면서 겨울에 입었던 옷들 세탁 맡기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세탁소를 찾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5월과 6월에 세탁물 관련 피해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관련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경기 인천지원 섬유제품팀 김혜진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섬유제품팀 김혜진 부장(이하 김혜진): 네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도 이거를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요. 5월과 6월에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 신고 많다고 하는데 피해 건수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김혜진: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세탁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4855건을 월별로 분석해 본 결과 겨울철 의류 정리를 위해 세탁 서비스를 이용한 직후인 5월에 569건, 6월에 507건으로 피해 구제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5월 신청 건수는 4월 401건과 대비하여 41.9%나 증가해서 이 시기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태현: 확실히 많이 늘어나네요. 5월 6월이 되니까 피해 사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김혜진: 네 피해 내용으로는 열에 의한 훼손이나 마모, 단추 등 부자재 훼손과 같은 외관 훼손이 21.2%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탈색, 변색 등 색상 변화가 17.6%, 이염 오염 등 얼룩 발생이 16.8%, 수축 경화 등 형태 변화가 14.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탁물의 분실도 220건으로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세탁 의뢰 시 분쟁 발생에 대비해서 인수증의 세탁물의 품명과 수량 등을 기재하고 잘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탁물 제대로 안 오면은 화나죠. 저는 사실 분실이었는데 정말 열불이 나더라고요. 세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해 원인,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구도 있다고요.
◆김혜진: 세탁 서비스 이용 후 제품이 훼손되었을 때 그 원인이 세탁 사업자의 세탁 과실일 수도 있겠지만요. 제품 자체의 불량 등 제조 판매업자의 과실일 수도 있고요. 또한 제품의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 손상,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등의 경우도 있어 다. 따라서 이제 제품 구입 시기나 손상 상태 등을 확인해 보고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 심의기구를 통해 하자 원인 및 책임 소재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섬유 제품이나 세탁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의류 피혁 제품 세탁 서비스 등 해당 전문가로 구성된 섬유제품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끝으로 세탁 업체에 환불 요구하거나 책임 소재를 물으려고 하면은 소비자들이 어떤 자료들 챙겨놔야 됩니까?
◆김혜진: 네 먼저 세탁 의뢰 시에는 세탁 사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훼손 오염 여부 등 세탁물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인수증을 꼭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인수증에는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구입 가격 등을 기재하고 보관하셔서 세탁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완성된 세탁물은 신속하게 회수하고 하자 여부를 즉시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세탁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세탁물을 확인하지 않고 옷장에 보관하다가 다시 입을 때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탁업 표준 약관에 따르면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경우 세탁물에 대한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습니다. 아울러 겨울내 착용한 의류는 반드시 세탁하여 보관하셔야 하는데요. 오염을 장기간 방치하면 변색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5월 6월 세탁 많이 하시니까요 이런 점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경기 인천지원 섬유제품팀의 김혜진 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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