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승계' 한화·신세계, 동일인 변경은 내년으로? 김승연·이명희 총수 지위 유지

'경영 승계' 한화·신세계, 동일인 변경은 내년으로? 김승연·이명희 총수 지위 유지

2025.05.14. 오전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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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해마다 공정위에서는 대기업 집단을 발표하죠. 저희도 기업 생생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이번 주 공정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올해 발표된 대기업 집단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 관리과에 음잔디 과장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음잔디 기업집단관리과장(이하 음잔디): 안녕하세요. 저희 업무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태현: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대기업 집단 결과 살펴봐야 되겠는데 대기업 집단 왜 이거를 왜 하는지 이거를 왜 나눈는 건지 이 부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음잔디: 네. 저희 공정위는 매년 5.1.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대기업집단’이 되며,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구분되어 1년 간 대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게 됩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집단으로서 소속기업 현황이나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하여 공시해야 하고, 총수일가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합계가 국내총생산(GDP)의 0.5%이상 올해 11.6조 원인 집단으로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에 더하여 상호·순환출자 금지 및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를 받게 됩니다. 대기업집단 시책들은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방지함과 동시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운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을 통해 계열회사를 통한 가공자본 형성, 고객자본 이용 등 부당한 방법에 의한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익편취 행위 금지를 통해 편법적인 부의 승계를 막고 독립·중소기업의 공정한 경쟁기반 침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참여자들의 자율감시를 통한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집단들에게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 등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투명하게 경영하고 부당하게 경제력 몰리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정을 피하고 싶어 하는 곳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주목할 만한 특이 사항 어떤 게 있나요?

◆음잔디: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92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46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였습니다.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작년 대비 4개가 증가하였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개가 감소하였습니다. 금년 지정의 특징으로는 우선 지정학적 갈등 심화, 미국 대선 등 기업집단을 둘러싼 대외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방위산업, 가상자산업 및 해운업 주력회사의 자산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련 집단들이 신규로 지정되거나 재계 순위가 상승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신규로 지정된 5개 기업집단 중 엘아이지는 방위산업, 빗썸은 가상자산업, 유코카캐리어스는 해운업 주력집단입니다. 또한, 기존 소속회사와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이루어진 대형 M&A가 기존 집단 자산 변동 또는 신규 집단 지정에 영향을 준 점도 금년 지정의 특징으로 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진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기업결합을 완료함에 따라 전년 대비 자산이 크게 증가하였고, 어 한편 금호아시아나는 지정 지정이 지정 제외되었습니다.


◇조태현: 한때 라이벌이었는데 한쪽은 자산이 늘었고 한쪽은 지정 제외됐고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대기업 집단에 들어갔나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요. 한편으로는 그 대기업 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냐 대기업 집단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잖아요. 보통 총수라고 부르긴 하는데 법률 용어로는 동일인이죠. 이거 반드시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까?

◆음잔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동일인은 기업 집단의 사업 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기업집단 획정의 기준이자 규제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동일인이 사람인 기업 집단이 많긴 하지만 반드시 사람일 필요는 없고요. 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도 92개 중 11개 기업 집단의 동일인이 법인입니다.

◇조태현: 동일인이 법인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건가요?

◆음잔디: 동일인이 법인이 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포스코, KT 그런 기업 집단 등과 같이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없는 경우 또 다른 경우로는 작년 처음 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서 쿠팡, 두나무 같은 그룹과 같이 동일인 판단의 예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관심사는 누가 들어갔고 누가 빠졌냐 이 부분일 텐데 동일인이 변경된 집단 없습니까?

◆음잔디: 예 올해는 기존 동일인들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변경된 집단은 없습니다. 특히 한화 신세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한화의 경우는 김승연 회장이 여전히 그룹 회장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룹을 대표하면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신세계 동일인인 이명희도 그룹 총괄 회장으로서 그 계열사 합병 투자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승인받고 그렇게 지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조태현: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동일인으로 지정이 돼 있고 변경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지정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추진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잔디: 예.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대상 집단에 대해서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주식 소유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서 유용한 정보를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 감시가 강화되고 기업 집단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이 유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잔디: 예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87년에 도입된 이래 40년이 되어가는 대기업 집단 제도는 여러 가지 제도 변화가 있어 왔지만 여전히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한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총수 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부당 내부 거래가 근절되고는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런 시책은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는 살리면서 운영상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바뀔 거는 바뀌어야죠. 이런 데 있어서 공정 당국 거래 당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 집단 관리과의 음잔디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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