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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산 파우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공공기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시가 1억 8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파우치 9만 8천여 개를 수입해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업체는 조달청과 계약한 국내 생산 물품을 담기 위해 중국산 파우치를 수입했는데, 물품까지 중국산으로 오해받을까 봐 라벨을 제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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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관리규정 제80조는 별도로 수입한 포장 용기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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