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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사업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이 서명 중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우리 정부는 발주처인 체코 전력공사 측과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예정됐던 체코 원전 본계약 체결은 불투명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 대표단도 현지시간 7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서명식 참석을 위해 체코 프라하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체코 행정법원은 현지시간 7일 한수원과 체코 전력공사 측의 본계약 서명을 중단해달라는 내용으로 프랑스전력공사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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