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쇼핑 판만 깔고 피해 구제는 손 놓은 인스타·페북 제재

SNS쇼핑 판만 깔고 피해 구제는 손 놓은 인스타·페북 제재

2025.05.02.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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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 쇼핑 판만 깔고 소비자 피해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인스타와 페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메타는 인스타와 페북에서 상품이나 용역 판매와 중개를 허용하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스타와 페북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해 통신판매 등을 하는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지 않았고,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대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사업자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려는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플랫폼인 네이버나 카카오가 법 취지에 발맞춰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을 시정하라고 명령했고, 이 같은 시정조치는 180일 이내에 이행돼야 합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처분은 2016년 전자상거래법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조항이 담긴 후 처음으로 공정위 심의를 통해 판단이 이뤄진 사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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