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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와 같은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상승 폭이 3.65%로 결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 1천5백58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내일(30일) 공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지난해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 열람안과 같은 3.65%로 나타났는데 시·도별로는 서울이 7.8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경기, 인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세종으로 3.27% 하락했고 이어 대구, 광주 등의 순서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공시가격안과 비교하면 부산, 광주, 울산은 0.01%p 감소했고 세종은 0.01%p 오르는 등 4개 시·도만 가격 조정에 따라 소폭 달라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4천1백32건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반영비율은 26.1%로 집계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3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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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지난해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 열람안과 같은 3.65%로 나타났는데 시·도별로는 서울이 7.8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경기, 인천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세종으로 3.27% 하락했고 이어 대구, 광주 등의 순서로 하락 폭이 컸습니다.
공시가격안과 비교하면 부산, 광주, 울산은 0.01%p 감소했고 세종은 0.01%p 오르는 등 4개 시·도만 가격 조정에 따라 소폭 달라졌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한 결과입니다.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4천1백32건으로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반영비율은 26.1%로 집계됐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내일(3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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