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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 대담 : 안창남 전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죠.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저축 계좌 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연금 계좌를 이용해서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분들이 이중 과세를 겪게 됐다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중과세라는 말이 나온 건지 세무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려운 세금 이야기를 누구보다 쉽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안창남 전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안창남 전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이하 안창남): 안녕하세요.
◆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이 논란이 지금 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 개정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가려고 하는데 외국 납부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아닌 외국에 납부하는 세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안창남: 기초적으로 좀 하나 정리하고 갈 것은 우리나라 거주자, 선생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을 사고 팔 수도 있고 해외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주자이니까 외국에서 주식을 사고 판 것이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 조태현: 소득이 있으니깐요.
◇ 안창남: 그런데 정작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미국에서는 자기네 나라 돈이 나가는 거죠.
◆ 조태현: 그렇죠.
◇ 안창남: 그러니까 미국 세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일단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 세금 간섭이 심해지면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잘 안할 것 같으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주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4%만 과세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상장지수 펀드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ETF를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석 달마다 배당금이 옵니다. 그러면 올 때마다 14%를 떼고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내년도 5월달에 신고할 때는 외국에서 얻은 배당 소득하고 국내에서 얻은 소득을 합쳐서 이제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빼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종전 세법에서는 미국에서 낸 세액만큼을 한국에서 미리 돌려줍니다. 배당금을 제가 만약에 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미국에서 15%를 세금을 떼거든요. 그러면 150만원이 제 한국 계좌로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세청에서 150만원을 저한테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4월달에 금액에 따라서는 분리과세가 되면 그 다음 달이 되겠지만 내년 4월달에 제가 정상적으로 우리 한국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낸 세금까지 우리가 먼저 돌려줘야 되느냐?
◆ 조태현: 그러니깐요.
◇ 안창남: 안 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부가 고민을 했고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금융 투자 소득세, 금투세 시행 할 때 이것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금투세가 이제는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비합리적으로 남아 있던 이 제도를 올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환급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 4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세액은 똑같아요. 환급받고 환급받은 금액을 포함해서 세금을 내는 거나 환급을 받지 않고 내년 4월 달에 그냥 세금을 내는 거나. 세액은 다 똑같은데 정작 문제는 올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 달까지 그 돈에 대해서 국세청이 저한테 미리 환급해 준 돈에 대해서 제가 운용할 자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돈이 돈을 낳는 복리 효과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 조태현: 그렇죠.
◇ 안창남: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정부가 갑자기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니 개인형 퇴직연금이니 연금 저축 계좌니 다 여기에 들어가면 세금을 다 혜택이 많이 있다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 볼멘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조태현: 실제로 세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기회비용 같은 게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 안창남: 바뀐 것 자체는 과세 관청에서 계산해 보니까 외국에서 배당을 받았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미국에서 낸 세금을 우리 국가가 그냥 환급해 줘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은 납세자와 그 기회가 평등의 원칙에 비춰보면 약간 좀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해외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해외 주식을 하면 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해 주고 미리 환급해 주고 국내 주식은 환급 안 해준다면 오히려 세제가 한국 주식하는 사람들을 외국으로 다시 또 유도하는 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형평성 입장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바로 잡았던 것인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다음번 문제입니다.
◆ 조태현: 어떤 거죠?
◇ 안창남: 만약에 퇴직자들이 지금 개인형 퇴직연금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IRP라고 해서요.
◆ 조태현: 그렇죠. 최근 광고도 많이 하는 그거요.
◇ 안창남: 퇴직금을 받았고 뭐 한 2억, 3억, 5억을 받고 이것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넣어서 투자를 한다면 그때는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IRP든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든지 간에 이것을 여기다 투자를 해놓고 미국의 상장지수펀드에 가입을 해갖고 배당 소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일단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개인 펀드 운용자의 입장에서 한 번은 세금을 내고요. 문제는 내가 퇴직연금을 받을 때 몇 년 뒤에 이게 노령연금은 연금 저축에서 받을 때 또 한 번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한 번 내고 다시 남아 있는 돈으로 집을 사면 다시 또 세금 내는 꼴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인 이중 과세는 아니고 간접적인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금을 한 번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퇴직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 다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9% 세금을 또 내야 되고 개인 노후 연금은 3%에서 5% 세금을 별도로 또 내야 되니까요. 이거 정말로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ISA든 IRP든 노후연금이든 선전을 할 때 여기만 가입하면 세금 혜택이 무진장 많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이고 과세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중 과세는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두 차례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두 차례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다?
◇ 안창남: 맞습니다.
◆ 조태현: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혜택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 안창남: 혜택을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정부가 환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다시 내가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국내 세법의 세율을 적용해서 내야 될 세금하고 환급을 안 해주고 이번 개정세법에 따를 것 같으면 바로 미국에서 낸 세금을 조정하는 조정 외국납부세액 공제 공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야 될 세금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국세청이 도중에 환급해 준 금액만큼은 내가 적어도 1년 정도는 유용을 할 수 있는데 이 혜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 조태현: 복잡한 문제네요.
◇ 안창남: 복잡 하지만 감정을 많이 건드렸죠.
◆ 조태현: 그렇죠. 아무래도 세금 혜택이 있다고 했다가 결국에 보면은 같은 건 같은 거지만 그래도 기분상.
◇ 안창남: 기분 나쁘고 또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니 세금이 다 똑같고 이런데 뭐가 불만이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대로 연금 저축이든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든 퇴직연금 들으면 무진장 세금 혜택이 많다고 선전할 때는 언제고요.
◆ 조태현: 그러니깐요.
◇ 안창남: 지금 와서는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여기에 지금 감정적으로 약간 상한 부분하고 숫자적으로 정치하게 계산한 부분이 충돌되는 그 현장입니다.
◆ 조태현: 그렇다면 이런 식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상품을 판매해 왔던 것들, 이런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불완전 판매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안창남: 네, 그것도 그 깨알같이 쓰여진 글귀를 잘 보면 사실 그 안에 그 약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조태현: 언제나 볼 수 없게 작은 글씨로 들어 있는 그거에요.
◇ 안창남: 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면 기재부 입장도 사실 맞는 거죠. 하지만 정작 기재부나 그 파생 상품을 하는 금융기관의 말을 듣고 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 상하는 거죠.
◆ 조태현: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게 논란이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1월이 지나고 나서야 배당금이 줄어든 것 같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정부가 몰랐을까요?
◇ 안창남: 아닙니다. 금융투자 정부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을 확실하게 했죠. 금융투자 소득세가 실시가 되면 이 지금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도 자동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었고 그것이 2022년도에 이미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일치됩니다, 라고는 크게 부각을 못 했던 거죠. 안 했던 점도 있고요. 또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거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미리미리 많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젊은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젊은 층들이 그래도 재산 증식의 목표로서는 그래도 펀드라든지 주식일 텐데 기성세대는 부동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리를 잘 부각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되었든 정부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꺼번에 그냥 모두 퉁 쳐서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잔물결들은 큰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큰 물결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 잔물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 조태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안 한 그런 탓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 안창남: 분명히 그런 건 있죠.
◆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워낙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당국에서도 별도의 기준이라든지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안창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적인 이중 과세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어떻게 수리적으로 모델을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공제를 더 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업계나 관계당국이 머리를 맞대어서 그 방안을 모색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런데요, 기재부 쪽의 입장을 보면요. 그동안의 세제 지원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투자자들, 양쪽이 다 만족할 만한 안을 만들 수 있을지.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안창남: 예, 기재부 입장은 뭐 그전서부터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는데 아마도 입장이 팽팽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예를 들면 퇴직연금 같은 세율을 조금 낮춘다든지 아니면 공제 한도를 좀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에서 절충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조태현: 선거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까 더욱 예민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둘 가능성이 있으니깐요.
◇ 안창남: 잘 모르겠어요.
◆ 조태현: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묘안 같은 건 없을까요?
◇ 안창남: 사실은 앞으로 어떤 금융상품이든지 간에 세금의 혜택을 과도하게 주는 것은 사실은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을 위해서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뭐 웬만한 모든 금융 상품에 심지어 부동산 분양이 안 되니까 또 세제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금융 상품은 금융 상품인 거고 부동산은 부동산이고 세금은 세금인데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정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원칙 자체를 지켜 나가야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 안창남: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고, 그게 그렇게 됩니다.
◆ 조태현: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금투세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금투세가 없어지게 됐는데 이번 건에서는 다를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창남: 그게 이름하여 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민주 정치가 표로 결정돼야 되는 그런 거고 그래서 그 표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세금 깎아주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국가 적자는 누가 메꾸는 겁니까? 국가 재정적자 국가 부채를 갚아야 할 세대가 지금 당장 세금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면 결국은 이것은 모두 다 모두 다가 나쁜 하여튼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그래서 뭐 조삼모사밖에 안 되는 거네요.
◇ 안창남: 그래서 세금은 그냥 세금대로 하고 그다음에 상품은 상품대로 하되 혹시 이중과세 같은 이런 논리적으로 명확한 문제들은 해결해 준다면 결국은 세금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 이익이 많으면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투자 이익이 많이 나면 사실은 납세자들은 투자를 하고 까짓거 세금 내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런데 세금 가지고 이렇게 유인책을 쓴다면 그 상품은 제가 볼 때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대로 세제의 원칙을 계속 지켜 나가게 된다면은 이렇게 잡음도 없고 더 건전한 재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창남 전 교수님과 함께 이중 과세를 둘러싼 논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창남: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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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 대담 : 안창남 전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이제는 100세 시대라는 말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죠.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 저축 계좌 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연금 계좌를 이용해서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요. 정부가 세법을 개정하면서 이분들이 이중 과세를 겪게 됐다 그래서 논란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었길래 이중과세라는 말이 나온 건지 세무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려운 세금 이야기를 누구보다 쉽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안창남 전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 안창남 전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이하 안창남): 안녕하세요.
◆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먼저 이 논란이 지금 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법 개정부터 이야기를 해보고 가려고 하는데 외국 납부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잖아요. 이게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우리가 아닌 외국에 납부하는 세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 안창남: 기초적으로 좀 하나 정리하고 갈 것은 우리나라 거주자, 선생님과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을 사고 팔 수도 있고 해외 주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주자이니까 외국에서 주식을 사고 판 것이거나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 조태현: 소득이 있으니깐요.
◇ 안창남: 그런데 정작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미국에서는 자기네 나라 돈이 나가는 거죠.
◆ 조태현: 그렇죠.
◇ 안창남: 그러니까 미국 세법에 따라서 원천 징수를 합니다. 일단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꾸 세금 간섭이 심해지면 한국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잘 안할 것 같으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주는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4%만 과세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상장지수 펀드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ETF를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석 달마다 배당금이 옵니다. 그러면 올 때마다 14%를 떼고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 내년도 5월달에 신고할 때는 외국에서 얻은 배당 소득하고 국내에서 얻은 소득을 합쳐서 이제 내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빼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 종전 세법에서는 미국에서 낸 세액만큼을 한국에서 미리 돌려줍니다. 배당금을 제가 만약에 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미국에서 15%를 세금을 떼거든요. 그러면 150만원이 제 한국 계좌로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세청에서 150만원을 저한테 환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4월달에 금액에 따라서는 분리과세가 되면 그 다음 달이 되겠지만 내년 4월달에 제가 정상적으로 우리 한국 세법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낸 세금까지 우리가 먼저 돌려줘야 되느냐?
◆ 조태현: 그러니깐요.
◇ 안창남: 안 돌려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정부가 고민을 했고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금융 투자 소득세, 금투세 시행 할 때 이것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요. 금투세가 이제는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비합리적으로 남아 있던 이 제도를 올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환급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제가 내년 4월 달에 소득세 신고할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세액은 똑같아요. 환급받고 환급받은 금액을 포함해서 세금을 내는 거나 환급을 받지 않고 내년 4월 달에 그냥 세금을 내는 거나. 세액은 다 똑같은데 정작 문제는 올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년 4월 달까지 그 돈에 대해서 국세청이 저한테 미리 환급해 준 돈에 대해서 제가 운용할 자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돈이 돈을 낳는 복리 효과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 조태현: 그렇죠.
◇ 안창남: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정부가 갑자기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니 개인형 퇴직연금이니 연금 저축 계좌니 다 여기에 들어가면 세금을 다 혜택이 많이 있다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이 볼멘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 조태현: 실제로 세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기회비용 같은 게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바뀐 거예요?
◇ 안창남: 바뀐 것 자체는 과세 관청에서 계산해 보니까 외국에서 배당을 받았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그럴 때는 미국에서 낸 세금을 우리 국가가 그냥 환급해 줘 버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은 납세자와 그 기회가 평등의 원칙에 비춰보면 약간 좀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해외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해외 주식을 하면 미국에서 낸 세금을 한국에서 공제해 주고 미리 환급해 주고 국내 주식은 환급 안 해준다면 오히려 세제가 한국 주식하는 사람들을 외국으로 다시 또 유도하는 거 아니겠느냐. 오히려 형평성 입장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바로 잡았던 것인데 문제는 더 심각한 것은 다음번 문제입니다.
◆ 조태현: 어떤 거죠?
◇ 안창남: 만약에 퇴직자들이 지금 개인형 퇴직연금을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IRP라고 해서요.
◆ 조태현: 그렇죠. 최근 광고도 많이 하는 그거요.
◇ 안창남: 퇴직금을 받았고 뭐 한 2억, 3억, 5억을 받고 이것을 60일 이내에 IRP 계좌로 넣어서 투자를 한다면 그때는 여러 가지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IRP든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든지 간에 이것을 여기다 투자를 해놓고 미국의 상장지수펀드에 가입을 해갖고 배당 소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일단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개인 펀드 운용자의 입장에서 한 번은 세금을 내고요. 문제는 내가 퇴직연금을 받을 때 몇 년 뒤에 이게 노령연금은 연금 저축에서 받을 때 또 한 번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근로소득세를 한 번 내고 다시 남아 있는 돈으로 집을 사면 다시 또 세금 내는 꼴과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적인 이중 과세는 아니고 간접적인 이중과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어쨌든 미국으로부터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세금을 한 번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퇴직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 다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9% 세금을 또 내야 되고 개인 노후 연금은 3%에서 5% 세금을 별도로 또 내야 되니까요. 이거 정말로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ISA든 IRP든 노후연금이든 선전을 할 때 여기만 가입하면 세금 혜택이 무진장 많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이고 과세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해서 없애버리면 그러면 이중 과세는 어떻게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지점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같은 사안에 두 차례 세금을 부과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두 차례 세금이 부과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다?
◇ 안창남: 맞습니다.
◆ 조태현: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혜택이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줄어드는 겁니까?
◇ 안창남: 혜택을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정부가 환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다시 내가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 국내 세법의 세율을 적용해서 내야 될 세금하고 환급을 안 해주고 이번 개정세법에 따를 것 같으면 바로 미국에서 낸 세금을 조정하는 조정 외국납부세액 공제 공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야 될 세금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국세청이 도중에 환급해 준 금액만큼은 내가 적어도 1년 정도는 유용을 할 수 있는데 이 혜택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 조태현: 복잡한 문제네요.
◇ 안창남: 복잡 하지만 감정을 많이 건드렸죠.
◆ 조태현: 그렇죠. 아무래도 세금 혜택이 있다고 했다가 결국에 보면은 같은 건 같은 거지만 그래도 기분상.
◇ 안창남: 기분 나쁘고 또 기재부 입장에서는 ‘아니 세금이 다 똑같고 이런데 뭐가 불만이냐’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대로 연금 저축이든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든 퇴직연금 들으면 무진장 세금 혜택이 많다고 선전할 때는 언제고요.
◆ 조태현: 그러니깐요.
◇ 안창남: 지금 와서는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여기에 지금 감정적으로 약간 상한 부분하고 숫자적으로 정치하게 계산한 부분이 충돌되는 그 현장입니다.
◆ 조태현: 그렇다면 이런 식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상품을 판매해 왔던 것들, 이런 장점이 사라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불완전 판매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안창남: 네, 그것도 그 깨알같이 쓰여진 글귀를 잘 보면 사실 그 안에 그 약관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조태현: 언제나 볼 수 없게 작은 글씨로 들어 있는 그거에요.
◇ 안창남: 네,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면 기재부 입장도 사실 맞는 거죠. 하지만 정작 기재부나 그 파생 상품을 하는 금융기관의 말을 듣고 한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속이 상하는 거죠.
◆ 조태현: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게 논란이 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1월이 지나고 나서야 배당금이 줄어든 것 같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생기면서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정부가 몰랐을까요?
◇ 안창남: 아닙니다. 금융투자 정부는 금융투자 소득세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을 확실하게 했죠. 금융투자 소득세가 실시가 되면 이 지금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도 자동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었고 그것이 2022년도에 이미 말은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디테일하게 일치됩니다, 라고는 크게 부각을 못 했던 거죠. 안 했던 점도 있고요. 또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거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해서 미리미리 많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젊은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젊은 층들이 그래도 재산 증식의 목표로서는 그래도 펀드라든지 주식일 텐데 기성세대는 부동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리를 잘 부각을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 되었든 정부는 금투세가 시행되면 한꺼번에 그냥 모두 퉁 쳐서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잔물결들은 큰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큰 물결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 잔물결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 조태현: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홍보나 이런 것들을 안 한 그런 탓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 안창남: 분명히 그런 건 있죠.
◆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워낙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당국에서도 별도의 기준이라든지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안창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접적인 이중 과세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안을 어떻게 수리적으로 모델을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공제를 더 해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업계나 관계당국이 머리를 맞대어서 그 방안을 모색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조태현: 그런데요, 기재부 쪽의 입장을 보면요. 그동안의 세제 지원이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투자자들, 양쪽이 다 만족할 만한 안을 만들 수 있을지. 이게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도 들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 안창남: 예, 기재부 입장은 뭐 그전서부터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는데 아마도 입장이 팽팽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예를 들면 퇴직연금 같은 세율을 조금 낮춘다든지 아니면 공제 한도를 좀 높인다든지 이런 방법에서 절충점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 조태현: 선거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까 더욱 예민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둘 가능성이 있으니깐요.
◇ 안창남: 잘 모르겠어요.
◆ 조태현: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묘안 같은 건 없을까요?
◇ 안창남: 사실은 앞으로 어떤 금융상품이든지 간에 세금의 혜택을 과도하게 주는 것은 사실은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형평을 위해서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뭐 웬만한 모든 금융 상품에 심지어 부동산 분양이 안 되니까 또 세제 지원을 해준다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금융 상품은 금융 상품인 거고 부동산은 부동산이고 세금은 세금인데 세금을 너무 과도하게 정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원칙 자체를 지켜 나가야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 안창남: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고, 그게 그렇게 됩니다.
◆ 조태현: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금투세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금투세가 없어지게 됐는데 이번 건에서는 다를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창남: 그게 이름하여 뭐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민주 정치가 표로 결정돼야 되는 그런 거고 그래서 그 표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단기적인 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세금 깎아주면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국가 적자는 누가 메꾸는 겁니까? 국가 재정적자 국가 부채를 갚아야 할 세대가 지금 당장 세금이 조금 줄어든다고 해서 거기에 만족하면 결국은 이것은 모두 다 모두 다가 나쁜 하여튼 소탐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그래서 뭐 조삼모사밖에 안 되는 거네요.
◇ 안창남: 그래서 세금은 그냥 세금대로 하고 그다음에 상품은 상품대로 하되 혹시 이중과세 같은 이런 논리적으로 명확한 문제들은 해결해 준다면 결국은 세금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 이익이 많으면 투자를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투자 이익이 많이 나면 사실은 납세자들은 투자를 하고 까짓거 세금 내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런데 세금 가지고 이렇게 유인책을 쓴다면 그 상품은 제가 볼 때는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말씀대로 세제의 원칙을 계속 지켜 나가게 된다면은 이렇게 잡음도 없고 더 건전한 재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창남 전 교수님과 함께 이중 과세를 둘러싼 논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안창남: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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