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총 100만 원 세액공제·자녀 세액공제 증액

신혼부부 총 100만 원 세액공제·자녀 세액공제 증액

2025.01.01. 오전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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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을 위해 올해 결혼과 출산, 육아와 관련된 세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이번 달(1월)에 있을 연말정산부터 지난해(2024년) 혼인신고한 부부 1인당 50만 원씩, 모두 100만 원 세액공제해주는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생애 한 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되고,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첫째 25만 원·둘째 30만 원·셋째 이상 40만 원으로 10만 원씩 상향조정됩니다.

올해는 또 시간당 최저임금이 만30원으로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섭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12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이병은 64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병사 전역 시 목돈 마련을 지원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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