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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와 계약을 맺은 화물차주들의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식품운반업 등록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보복한 고려운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고려운수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려운수는 식품 운반을 맡긴 업체와의 계약이 2022년 끝나고 새 계약자로 한진이 선정되자, 지입차주들의 계약 해지 요구를 거절하고 고려운수 명의로 등록된 식품운반업 허가 차량 내역에서 지입차주들의 차량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보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한진의 운송업무에서 모두 배제됐고, 운송용역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고려운수가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식품위생법 허가 삭제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써 지입차주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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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입차주들은 한진의 운송업무에서 모두 배제됐고, 운송용역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공정위는 고려운수가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식품위생법 허가 삭제라는 불공정한 수단을 써 지입차주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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