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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최대 50석으로 제한돼있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 항공기 규모가 80석 이하로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4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항공기 규모가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바뀌고 있고, 개항을 앞두고 있는 울릉, 흑산도, 백령도 등 도서 공항을 고려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도서공항은 활주로 규모로 인해 기존 국내 항공사의 대형 항공기는 운영이 불가능한데, 노선을 운영할 소형항공사들의 항공기 운항 채산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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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항은 활주로 규모로 인해 기존 국내 항공사의 대형 항공기는 운영이 불가능한데, 노선을 운영할 소형항공사들의 항공기 운항 채산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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