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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전력부담금과 출국납부금 등 12개 부담금이 인하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2개 부담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감면 규모는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하됩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 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4천 원 할인되고 면제 기준은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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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규모는 연간 1조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기금부담금 요율은 현 3.7%에서 내년 7월 2.7%로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하됩니다.
항공요금에 포함되는 출국납부금은 1만 1천 원에서 7천 원으로 4천 원 할인되고 면제 기준은 현 2세에서 12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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