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금 반환 요구 묵살' 제이와이드 코리아 제재

공정위, '가맹금 반환 요구 묵살' 제이와이드 코리아 제재

2024.05.08. 오후 2:0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금 반환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인 제이와이드코리아는 2022년 3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이후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와 가맹금 반환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