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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와이드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가맹금 반환 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견카페인 '피터펫카페'의 가맹본부인 제이와이드코리아는 2022년 3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이후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와 가맹금 반환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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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게 하지 않고 직접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제이와이드코리아는 이후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와 가맹금 반환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가맹 분야에서 법령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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