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메가스터디, 공단기 기업 합치면 패스권 비싸집니다!

[생생플러스] 메가스터디, 공단기 기업 합치면 패스권 비싸집니다!

2024.04.24.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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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두 교육기업 합병 불어 핵심이유는 독점 우려
- 과거 독점사례 반영해서 보더라도 고객침해, 시장왜곡
- 두 기업 결합시 경제분석 결과 패스권 가격 인상 명확
[생생플러스] 메가스터디, 공단기 기업 합치면 패스권 비싸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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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24일 (수요일)
■ 대담 :  공정거래위원회 구태모 기업결합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공시 공룡’이라고 하죠. 공무원 학원 시장에서 유명한 공단기와 메가스터디. 아마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분들이면 다들 잘 알고 계실텐데요. 메가스터디가 공단기를 인수한다는 계획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공정거래위원회 구태모 기업결합과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구태모 과장님, 안녕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구태모 기업결합과장(이하 구태모) : 네. 안녕하세요? 공정위 기업결합과장 구태모입니다.

◇ 김우성 : 우선,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기업결합이 무엇이고, 왜 추진하게 되었던 것인가요?

◆ 구태모 : 네, 저도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되려면 국가에서 출제하는 시험에서 선발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독학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며 준비하는데요. 공무원 시험 관련 대표적인 학원이 바로 공단기와 메가스터디입니다. 메가스터디는 공무원 부문을 강화하여 초등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종합 교육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2022년 11월 공단기 인수 계획을 발표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하였습니다.

◇ 김우성 : 그런데 이들의 기업결합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가요?

◆ 구태모 : 합병을 승인하게 되면, 공무원 학원 시장이 독점화되고,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어가면, 시장이 사실상 독점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결합이 바로 이에 해당하였는데요.  2022년 기준 공무원 학원 시장에서 공단기의 점유율은 46.4%, 메가스터디는 21.5% 이었습니다.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점유율이 67.9%로 급격하게 상승하여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된다고 본 것입니다.

◇ 김우성 : 기사에 보니 인기강사와 패스상품이 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데, 무슨 의미인가요?

◆ 구태모 :  과거 공무원 학원은 노량진 등 일부 지역에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데는 패스상품의 역할이 컸습니다. 패스상품이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학원에 있는 모든 강의를 무제한 수강할 수 있는 일종의 자유이용권입니다. 한번 결제하면 합격할 때까지 강의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수험생들은 패스상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기 강사를 많이 보유한 학원일수록 패스상품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수험생을 더욱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합병하게 되면, 1개 학원에 인기 강사들이 집중되고 패스상품 구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합병된 학원으로 수강생과 인기 강사가 몰릴 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되겠죠. 이는 사실상 공무원 학원시장이 독점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김우성 : 설명을 들어보니 문제가 꽤 심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과거에도 공단기가 시장을 독점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 구태모 :  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현황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이전의 공무원 학원 시장의 경우에는 주로 단과상품 중심으로, 소규모 학원이라도 인기 강사 1~2명을 보유하면 경쟁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공단기가 패스상품을 출시하면서 단과상품에서 패스상품 중심으로 급격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단기는 패스상품을 저가로 공급하면서 수강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2019년에는 최고 80%대의 점유율을 달성하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은 2019년 메가스터디가 진입하면서 변하는데요. 후발주자인 메가스터디는 공단기보다 낮은 가격전략으로 추격하면서 유력한 경쟁사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은 공단기, 메가스터디의 양사 경쟁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메가스터디가 공단기 인수를 발표한 시점이 공단기 독주체제에서 두 학원의 경쟁체제로 재편되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 공정위 입장에서는 더욱 반갑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김우성 : 그렇군요. 독점 사업자가 된다면 분명히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신 건가요?

◆ 구태모 :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수강료 인상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이번 사건을 심사하면서 경제분석을 실시했는데요. 시장점유율이 1% 증가할 때마다 전체 상품가격은 0.9% 인상되고, 패스상품만 놓고 보면 2.56%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합병 후 메가스터디의 점유율이 약 50% 포인트 가량 증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인상되는 수강료가 엄청날 수 있다는 것이죠.

◇ 김우성 :약 8년만의 기업결합 불허 사례라고 하던데, 최종적으로 공정위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신 건가요?

◆ 구태모 : 네, 맞습니다. 공정위에서 역대로 기업결합 자체를 불허했던 경우는 총 8건에 불과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 조치는 아닙니다. 그만큼 불허는 가장 강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통상 기업결합 심사 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정한 시정조치를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합병을 승인하는 대신 향후 몇 년간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거나, 핵심 자산을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라는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 건의 경우 시정조치를 통해서는 시장에서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허를 결정한 것입니다.

◇ 김우성 : 네, 설명을 들으니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느낌이 드네요. 끝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요?

◆ 구태모 : 특별한 계획이라기 보다는 저희 공정위가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심사하면서, 회사의 주주,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 많은 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그러한 연락들을 받으면서, 국민들께서 공정위가 하는 업무에 관심들이 많으시고, 영향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국민들께서 주신 말씀들 잘 새겨듣고, 앞으로도 시장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는 공정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구태모 기업결합과장이었습니다. 


YTN 김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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