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정조준..."중앙회 관련도 점검"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정조준..."중앙회 관련도 점검"

2024.04.24. 오후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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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정기 검사에 들어가며 지배구조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오늘(24일)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이란 자료를 내고 은행법 등에서 정하는 대주주인 농협중앙회와 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규 내용으로는 주요 출자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농협중앙회를 정점으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지배구조와 이로 인한 부적절한 개입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농협은행에서 생긴 금융사고 내용을 검사하다가 은행 직원이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 등을 확인하는 등 내부통제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하면 추가적인 금융사고로 인한 은행 손실과 소비자 피해 발생으로 이어져 은행 경쟁력이 저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농협중앙회 출신 직원이 시군지부장으로서 관할 은행지점의 내부통제를 총괄하면서 관련 체계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다음 달 실시할 계획이었던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의 정기 검사를 좀 더 정밀하게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은행을 2년마다 정기검사하는데,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재작년 5월에 받은 만큼 다음 달이 검사 주기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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