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에 단체교섭권 준 가맹사업법 개정안...찬반 갈려

점주에 단체교섭권 준 가맹사업법 개정안...찬반 갈려

2024.04.23. 오후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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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가맹점주 단체에 단결권·교섭권 부여
협의 요청 미이행하면 시정명령·고발될 수 있어
가맹점주 "본사 갑질로부터 보호…환영"
가맹본부 "갈등 우려…헌법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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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 본사가 점주들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맹 점주 단체와 본부 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갈등 심화 우려가 크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이 구성한 점주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등록된 점주 단체는 가맹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본부는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맹 점주들에게 사실상 근로자에 준하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부여되는 겁니다.

가맹 점주들은 점주들을 거대 본사의 갑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이중선 /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 : 협상권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분쟁 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신고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맹 본부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근로자에 한해 부여하고 있는 만큼 헌법 소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호진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 : 가맹 본사와 가맹점 점주 간의 충돌뿐 아니라 가맹 점주 간의 갈등도 적용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차기 국회에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본부와 점주 간 갈등 심화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이 법안에 미리 검토하고 입장을 낼 기회도 없었다며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점주들의 피해가 가장 많은 필수품목 지정과 관련한 협의 의무를 먼저 도입하고, 제도 운용 상황을 점검하며 점차 협의 대상을 늘려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박유동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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