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 과태료 면제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 위반 과태료 면제 1년 연장

2024.04.18.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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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 '계도 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또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일부 민원인들이 확정일자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는 등 제도 인식이 완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하는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 거래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부여까지 자동으로 된다며 신고 제도의 편의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7월부터는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임대차 계약 현장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실거래 액수를 일반에 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위반 시 최대 백만 원의 과태료가 책정돼 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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