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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분됩니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도입하려 했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따라 민간 아파트를 시공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장비 설치 등으로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 원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매년 약 22만 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약 5.7년 후에는 늘어난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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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도입하려 했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에 따라 민간 아파트를 시공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장비 설치 등으로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 원 올라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면 매년 약 22만 원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약 5.7년 후에는 늘어난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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