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입자에 '집주인 체납 세금 확인' 등 설명해야

공인중개사, 세입자에 '집주인 체납 세금 확인' 등 설명해야

2024.04.02.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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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를 중개할 때는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체납 세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의 미납 세금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또 집주인에게 이런 정보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 변제권 등 임차인 보호제도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이런 설명을 한 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거래 당사자에게 나눠줘야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중개 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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