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차인 보호

2024.03.27. 오전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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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해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 26건을 확정해 하반기 중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 임대 관리업 등록이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앞으로 임대형 기숙사와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형 기숙사와 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어 국토부는 전조등과 번호등 외에도 ­차폭등, 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 제작사 상표 램프 점등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점용 허가를 받는 게시 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때는 도로 점용 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게 해 현수막 게시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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