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산업재해 비용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대한조선 제재

공정위, 산업재해 비용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대한조선 제재

2024.04.28. 오후 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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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고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대한조선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한조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천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3년 정도 기간 56개 수급 사업자에게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넘기는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또 이 기간 6천7백 건의 거래에서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했습니다.

공정위는 조선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선시공 후계약과 부당특약 행태를 제재했다며 비슷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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