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지난해보다 1.52% 상승

전국 공동주택 공시 가격, 지난해보다 1.52% 상승

2024.03.19. 오전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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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오르며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만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소폭 상승했고, 지방은 대체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5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등 집값이 오른 지역의 보유세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아파트 1,523만 가구의 공시 가격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 가격은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지난해 공시와 마찬가지로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지난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인 69%가 적용됐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부동산원이 산정한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면 공시가격은 6억 9천만 원으로 산정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에 무리하게 적용된 제도를 손보겠다는 정책 방향에 맞춰 일단 2020년 수준을 적용한 임시 조치가 일단 올해도 적용됐습니다.

[앵커]
올해 아파트 공시 가격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매년 4∼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이 겹친 2021년 19.05%, 2022년 17.2% 급등했습니다.

이에 이번 정부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전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하기 이전 수준인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여기에다 지난해에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공시가격은 역대 최대치인 18.61% 하락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6.45% 오른 세종이었으며, 서울이 3.25%, 대전 2.62%, 경기 2.22%, 인천은 1.93% 오르는 등 7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올랐습니다.

반면, 가장 많이 내린 곳은 4.15% 하락한 대구였으며, 광주가 -3.17%, 부산 -2.89%, 전북 -2.64%, 전남은 -2.27%를 기록하는 등 10개 시도는 공시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공시 가격의 중위값은 1억 6천8백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백만 원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3억 6천2백만 원, 세종 2억 9천만 원, 경기 2억 2천2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송파가 10.09%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양천 7.19%, 영등포 5.09%, 동대문 4.52%, 강동 4.49%, 마포 4.38% 순이었습니다.

반면, 노원은 0.93%·도봉 1.37%, 강북은 1.15%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변동 폭이 작은 만큼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8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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