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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2년 내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직원이나 직원 가족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올해는 2021년생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산지원금에도 전액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제지원 효과를 보면 연봉 5천만 원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았을 때 기존에는 근로소득세로 2천7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세 부담이 2천500만 원 줄어 25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 시 근로자가 지급 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부영그룹이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증여세가 과세 되지만, 자녀 지급을 취소하고 근로자 지급으로 전환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공통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인건비로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재부는 9월 정기국회 때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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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지원 효과를 보면 연봉 5천만 원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았을 때 기존에는 근로소득세로 2천7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세 부담이 2천500만 원 줄어 250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자녀에게 지급 시 근로자가 지급 받아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됩니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부영그룹이 자녀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증여세가 과세 되지만, 자녀 지급을 취소하고 근로자 지급으로 전환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공통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인건비로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기재부는 9월 정기국회 때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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