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홍콩ELS 일괄배상 없다...배상비율 0~100% 가능"

금감원장 "홍콩ELS 일괄배상 없다...배상비율 0~100% 가능"

2024.03.05. 오전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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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연계 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오늘(5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반영해 더 많은 책임을 소비자나 은행과 증권사가 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을 상대로 판매한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는 만큼 이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아예 배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또, 부동산 PF로 인한 4월 위기설이나 기업 줄도산설에 대해서는 위기가 시스템적인 위기로 경제 주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라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중개와 출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자본시장법상 제약이 있어 그와 관련한 입법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면서 정책적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전망하자면 7월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인해 제도권에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하반기쯤 공론화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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