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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만기인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들을 위해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윤석열 정부의 대표 청년정책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들이 만기 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한 번에 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은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 소득 비과세로 연 8.19∼9.47%의 일반 적금에 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생애주기 상 청년기에 유동성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할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고, 혼인이나 출산으로 중도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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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도 한 번에 지급해 자산형성 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입한 청년은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 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 소득 비과세로 연 8.19∼9.47%의 일반 적금에 가입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넣을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특히 생애주기 상 청년기에 유동성 수요가 높은 점을 고려해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 유지할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고, 혼인이나 출산으로 중도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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