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예선업체에 갑질·보복 상록해운 제재·고발

공정위, 예선업체에 갑질·보복 상록해운 제재·고발

2024.01.18.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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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에 출입하는 어선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예선업체들에게 지나친 수수료를 받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려 한 업체에 보복한 상록해운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6천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상록해운이 직접 해운선사와 계약해 예선 물량을 따려 한 업체에 물량을 줄이고, 이 업체가 공정위에 신고하자 신고 취하를 종용하며 예선 배정을 중단하며 보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017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리점 수수료와 별개로, 예선 업체 7곳에서 자의적 수수료를 7억 7천만 원 받는 등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지나친 이익을 챙겼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지역사회에 영향이 큰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공정경쟁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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