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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필수 품목을 늘리는 등 거래 조건을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바꿀 때,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 조건을 변경할 경우 협의를 의무화하고, 그 협의 절차를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가맹본부가 마음대로 필수 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 조치와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져 '필수 품목 갑질'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필수 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입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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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발효되면 가맹본부가 마음대로 필수 품목을 확대하거나 불합리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시정 조치와 과징금 처분이 가능해져 '필수 품목 갑질'을 억제하게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강조했습니다.
필수 품목은 가맹본부가 브랜드의 동일성 유지 등을 위해 반드시 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품목입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 품목으로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것이 가맹점주들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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