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과세기준액 낮춰 소주 가격 인하 유도...입법예고

내년부터 과세기준액 낮춰 소주 가격 인하 유도...입법예고

2023.12.01. 오전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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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국산 소주에 대한 과세기준액을 낮춰 가격 인하를 유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출고분부터 종가세 대상 국산 술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부터 나흘간 주세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소주 등 종가세 대상 국내 제조 주류는 위스키 등 수입산 주류와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 주류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내 제조 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 주류는 통관 시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제조 주류와 수입 주류 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 주류의 제조장 판매가격에서 술 종류별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할 예정입니다.

기준판매비율은 국내 제조 주류의 주종별 원가와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 판매관리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재부는 이번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제조 주류가 수입 주류에 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역차별이 해소돼 과세 형평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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