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시험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2→5년 연장

회계사시험 공인영어성적 유효기간 2→5년 연장

2023.11.28. 오후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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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가 제출하는 공인 영어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시험 준비생의 수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인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한 정부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추진됐습니다.

1차 시험 과목 가운데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공인 어학 성적 인정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수험생은 내년 1월 1일 이후 만료되는 성적을 2년 유효 기간 만료 전에 공인회계사 시험 홈페이지에 등록해 합격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인 어학 성적은 인정 기간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공인 어학 성적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는 인정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시행령 공포일인 다음 달 5일 금융위원회 공고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은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을 토플, 토익, 텝스 등 공인 어학 성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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