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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대부금융협회가 지난 6월부터 넉 달 동안 특별 점검을 벌여 불법 대부광고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 28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가 58개, 미등록 대부 광고 사이트가 225개로 파악됐습니다.
적발된 사이트 중 일부는 태극마크 또는 정부 지원 등 문구를 통해 정부 지원 상품으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햇살론', '사잇돌' 등 문구를 써 서민금융상품으로 보이도록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언론사 뉴스 기사 형태로 광고를 제작해 소비자들을 속이거나, '1 금융', '은행권 대출'과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등을 거듭 확인하고 개인 신용정보나 금전, 앱 설치 등을 요구할 경우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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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등을 거듭 확인하고 개인 신용정보나 금전, 앱 설치 등을 요구할 경우 대출 상담을 즉시 중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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