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길 열려

내일부터 보증금 떼먹은 '악성임대인' 명단공개 길 열려

2023.09.28. 오전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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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어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됩니다.

세입자들은 전세 계약 때 안심전세 앱 등으로 명단을 확인한 뒤 악성 임대인을 거를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과 주택도시기금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반환한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입니다.

전세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6개월 이상이 지났는데도 1억 원 이상의 미반환 전세금이 남아있는 임대인도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고의가 아닌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3개월가량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를 참작해 명단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HUG 홈페이지,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됩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는 등 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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