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신인 작가들 권리 빼앗은 카카오 엄중 제재

웹소설 신인 작가들 권리 빼앗은 카카오 엄중 제재

2023.09.24. 오후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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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영상 콘텐츠의 밑바탕에는 1차적 스토리를 공급하는 웹소설이나 웹툰이 있습니다.

신인 작가들을 상대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습니다.

콘텐츠 저작권 관련 첫 제재 사례입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조 원대 시장으로 성장한 웹소설은 웹툰과 함께 K콘텐츠 스토리 공급원입니다.

드라마나 영화 등 갖가지 2차 저작물로 만들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요 플랫폼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신인 웹소설 작가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2018년부터 3년간 5개 공모전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조건을 달았고 당선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도 광범위하게 권리를 제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작가들은 책이나 웹툰, 영화, 드라마 등 확장된 콘텐츠를 만들 권리를 잃었고, 더 나은 조건의 2차 저작물 제작자들과 작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3년간 공모전 당선작가와 맺는 계약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구성림 /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 공모전이라는 것 자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신인 작가라든가 무명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사적 계약이다, 동의를 했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다른 '검정고무신 사태'를 막기 위해 콘텐츠 분야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작가들은 불공정한 수익 정산구조부터 들여다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신아 /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 (미리 원고료를) 1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을 수익을 내줘야만 그 이후에 수익 분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배를 갚아야만 하는 거고 그게 빚이 되는 거죠. 이건 고리대금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웹소설 작가 수는 2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청년 창작자들이 보이지 않는 착취 구조에서 벗어나야 K 콘텐츠 도약도 가능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 : 윤원식

그래픽 : 이원희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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