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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확정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우리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미국 반도체과학법상 인센티브 수령 조건인 중국 내 설비 확장 제한 기준이 최종 확정돼, 안보적 우려가 없는 정상 경영활동은 보장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투자·경영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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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투자·경영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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