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국내 거주자와 법인이 지난해 해외 계좌에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가상자산이 131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처음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받은 결과 개인과 법인 1,432명이 130조 8천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가상자산 신고분의 92%인 120조4천억 원은 73개 법인 보유분이고, 개인 1,359명이 10조4천여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이 76억6천만 원, 30대 평균 신고액은 123억 8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가상자산 신고가 시작되면서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결과는 5,419명에 186조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알 수 있는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을 전 세계 과세 당국이 도입할 예정이고 현재도 해외 과세당국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며 미신고자의 조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간 정보 교환으로 미신고 혐의자를 검증해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명단 공개, 관련 세금 추징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고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 가운데 가상자산을 제외하고 예금과 적금, 주식만 보면 55조 6천억 원이 신고돼, 한 해 전보다 13.1%인 8조 4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세청이 올해 처음 해외 가상자산을 신고받은 결과 개인과 법인 1,432명이 130조 8천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가상자산 신고분의 92%인 120조4천억 원은 73개 법인 보유분이고, 개인 1,359명이 10조4천여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1인당 평균 신고액이 76억6천만 원, 30대 평균 신고액은 123억 8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가상자산 신고가 시작되면서 올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결과는 5,419명에 186조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알 수 있는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을 전 세계 과세 당국이 도입할 예정이고 현재도 해외 과세당국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며 미신고자의 조속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국가간 정보 교환으로 미신고 혐의자를 검증해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명단 공개, 관련 세금 추징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신고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실적 가운데 가상자산을 제외하고 예금과 적금, 주식만 보면 55조 6천억 원이 신고돼, 한 해 전보다 13.1%인 8조 4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 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으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 신고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고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