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참조기·갈치 등 10종 금어기 시작...어기면 과태료

7월부터 참조기·갈치 등 10종 금어기 시작...어기면 과태료

2023.06.29. 오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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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산란기 어미 물고기와 성장기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갈치와 참조기, 붉은 대게를 포함한 10개 어종 금어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갈치와 참조기는 7월 한 달 동안, 붉은 대게 암컷은 크기와 상관없이 일 년 내내 잡을 수 없습니다.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옥돔, 키조개, 해삼의 금어기도 7월부터 시작하는데, 정해진 크기보다 작은 어린 물고기의 포획은 일 년 내내 금지됩니다.

해당 사항을 어기면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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