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넘겨 경영권 승계...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

공공택지 넘겨 경영권 승계...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

2023.06.15. 오후 4:3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두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해 경영권을 물려준 재계 33위 호반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계열사에 협력사까지 총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아들 회사에 넘겨준 것인데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거 호반건설은 계열사와 협력업체까지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수의 두 아들 회사에도 4백여 차례에 걸쳐 1조 5천억 원에 이르는 입찰신청금을 무이자로 대신 내줬습니다.

호반건설은 낙찰받은 23개, 1조 7천억 원어치 공공택지도 아들들 회사에 넘겼습니다.

동탄, 김포, 의정부 등 수도권 알짜 택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결과 아들 회사들은 5조 8천억 원에 이르는 분양매출과 1조 3천억 원이 넘는 분양이익을 거뒀습니다.

40개 사업 대출 2조 6천억 원에 대해 대가 없이 지급보증도 해주고 종합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자 중간에 사업 10개를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 회사는 아버지 회사보다 규모가 훨씬 커졌고, 장남 김대헌 씨는 2018년 합병을 통해 호반건설 지분 54.7%를 확보하며 경영권을 승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국민의 주거안정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계된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악용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부의 이전에 활용한 행위를 적발 및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하지만 공공택지 부당 전매가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호반건설은 조사 과정에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의결서가 오면 검토한 뒤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박정란

그래픽 강민수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