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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올해 상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 CCM을 획득한 12개 기업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CCM은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을 펼치고 지속해서 개선하는지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1,000점 만점의 평가에서 항목별 75%, 총점 80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CCM 인증기업에는 2년간 인증마크 사용,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시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더리본이 신규 인증을 받았고 교보생명보험, 풀무원식품 등 11개 사는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2년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비자 중심 경영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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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은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을 펼치고 지속해서 개선하는지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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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M 인증기업에는 2년간 인증마크 사용,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시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더리본이 신규 인증을 받았고 교보생명보험, 풀무원식품 등 11개 사는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재 2년인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소비자 중심 경영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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