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4,200만 원 국산차 54만 원↓...세금 역차별 시정

다음 달부터 4,200만 원 국산차 54만 원↓...세금 역차별 시정

2023.06.07.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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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수입차 과세 역차별 논란에 과표 개선
기준판매비율 적용…세금 부과 기준 금액 18%↓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되면 감소 폭 줄어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방식 특례, 3년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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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세 구조상 수입차에 비해 세금이 더 많이 붙어 역차별 논란이 빚어져 온 국산 승용차에 대한 세금이 다음 달부터 줄어듭니다.

국세청이 세금 부과 기준을 낮춘 건데요,

출고가 4,200만 원인 국산 승용차의 경우 세금이 54만 원 낮아집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어느 정도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네, 그동안 차량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국산 차는 제조장 반출 단계, 그러니까 '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돼 왔습니다.

반면 수입차는 수입 신고 시 가격으로 과세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 판매 과정에서 유통 비용과 마진이 발생하는데, 수입 차는 이 금액이 빠지면서 국산 차보다 세금을 덜 내는 구조였습니다.

국산 차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자 국세청이 국내 생산 차량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출고되는 국산 승용차부터 기준판매비율 18%가 처음으로 적용되면서 세금 부과 기준 금액도 지금보다 18%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현대 그랜저 국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가 지금보다 54만 원 인하됩니다.

세금이 낮아지면서 소비자 가격도 54만 원 떨어집니다.

출고가 4,000만 원인 기아 소렌토는 52만 원, 2,300만 원인 르노 XM3는 30만 원, 2,600만 원인 지엠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 원, 3,200만 원인 KG 토레스는 41만 원이 각각 인하됩니다.

다만, 이달 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출고가 5%→3.5% 탄력세율)가 재연장되면 세금 부과 기준 하향에 따른 세부담 감소 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3.5%인 개소세 탄력세율이 연장되면, 그랜저의 경우 세 부담은 39만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개별소비세 시행령은 앞으로 3년간 적용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가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동동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국산 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 중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와 모피 기준판매율도 고시한 뒤 다음 달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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