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환대출 회사별 취급 한도 일시적 폐지

금융위, 대환대출 회사별 취급 한도 일시적 폐지

2023.06.05.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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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출 갈아타기 수요를 고려해 금융회사별로 설정된 대환대출 플랫폼 신규 취급 한도를 일시적으로 폐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당분간 금융회사별 취급 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31일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하면서 지나친 쏠림이나 과열 경쟁 등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별 연간·월간 신규 취급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시중은행은 1년에 4천억 원, 한 달에 333억 원까지만 대환대출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환대출 인프라 시작 4영업일 만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신규 유치 한도를 모두 채운 금융회사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금융 소비자들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오자, 금융당국이 한도 제한 없이 운영 상황을 지켜보기로 한 겁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출 자산의 실제 이동 규모와 방향, 금융회사 건전성 등을 점검한 뒤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편익을 모두 고려해 취급 한도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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