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계약서 서면발급 안 했다가 공정위 제재

삼성중공업, 계약서 서면발급 안 했다가 공정위 제재

2023.06.04. 오후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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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하청업체에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8달 동안 선박 전기와 기계장치 작업을 A사에 위탁하면서 대금 등 주요 사항이 적힌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재발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6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 내용이 분명치 않아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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