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거래 조작·사업구조 위장...역외탈세 52명 세무조사

수출입거래 조작·사업구조 위장...역외탈세 52명 세무조사

2023.05.31. 오후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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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법인을 이용해 법인소득을 해외로 유출한 수출업자와 디지털기업과 거래를 위장해 과세를 회피한 다국적기업 등 역외탈세 혐의자 52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사주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를 수출거래에 끼워 넣어 수출대금을 빼돌리고, 탈세한 자금으로 해외에 주택 27채를 매입한 뒤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등 임대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자녀 명의 역외보험상품의 보험료 20억 원을 대납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성공을 앞둔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자녀에게 넘겨주며 7백억 원대의 이익을 편법 증여한 자산가도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국제 무역과 금융, 자본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과세당국 간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로 최근 3년 간 4조 149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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