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고등어·설탕 등 먹거리 8개 품목 관세율 인하

돼지고기·고등어·설탕 등 먹거리 8개 품목 관세율 인하

2023.05.30. 오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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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높은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음 달 초부터 돼지고기·고등어, 설탕 등 7개 농·축·수산물에 대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하고 생강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수입 물량을 늘립니다.

정부는 오늘(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야외활동 증가로 이달 삼겹살 가격이 평년 대비 17% 높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4만5천 톤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어획량이 크게 감소한 여파로 올해들어 계속 두 자릿수 물가지수 상승률를 보이고 있는 고등어도 만 톤에 대해 8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합니다.

설탕은 10만5천 톤까지, 국내에서 설탕으로 가공하기 위해 수입하는 원당은 수입 물량 모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합니다.

'서민의 술'인 소주 원료로 사용되는 조주정은 올해 말까지, 가축용 배합사료로 쓰이는 주정박 15만 톤과 팜박 4만5천 톤에 대해서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합니다.

생강은 먹거리 물가를 낮추되 국내 농민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물량을 천5백 톤 늘리기로 했습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양돈 농가와 고등어 조업 어가, 생강 농가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해 수입 물량을 조절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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