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째 환불 지연"...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불만 폭주

"2년째 환불 지연"...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불만 폭주

2023.05.26.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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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환불 지연"...비엣젯항공·에어아시아 불만 폭주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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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들이 동남아시아 여행 때 많이 이용하는 비엣젯항공과 에어아시아 관련 소비자 불만이 최근 크게 늘어나 항공사 이용에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비엣젯항공 관련 상담은 329건, 에어아시아 관련은 520건으로 집계됐다.

비엣젯항공 관련해서는 주로 취소나 환불 거부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비엣젯항공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항공권을 구입한 뒤 취소하면 적립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환불 규정에는 소비자 사정에 따른 취소뿐 아니라 운항 취소나 일정 변경 등 항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에도 구입대금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며, 자발적으로 취소할 시 1인당 약 4만 5,000원의 수수료도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적립금의 유효기간은 1∼2년 정도에 불과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없도록 돼 있다. 해당 기간 안에 비엣젯항공을 다시 이용하지 않으면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약관에 대해 지난달 시정 권고를 했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등을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에어아시아는 취소 및 환불 거부와 계약 불이행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으며, 환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다는 내용이 많았다. 환불 예정 시점도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았고, 2년 이상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에어아시아에서는 ‘적립금으로는 빠르게 환불된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 경우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용 제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항공사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국제거래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조언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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