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관리비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

50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관리비 세부내용 공개 의무화

2023.05.22.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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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을 재계약할 때 임대인이 월세는 그대로 두고 관리비만 과도하게 올리는 '꼼수' 계약이 늘자, 정부가 50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관리비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인의 과도한 관리비 부과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 같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집 매물을 광고할 때 관리비가 월 10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 관리비와 전기, 수도세, 난방비 등 사용료를 따로 구분해서 표기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기로 했습니다.

이어 공인중개사가 계약 전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하고, 설명 의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관리비 비목별 세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서 표기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관리비 표시와 광고 의무화는 오는 9월부터, 중개인의 관리비 확인과 설명 의무화는 오는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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