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정부 노동계 불법규정 강경대응 국회가 나서야

[생생경제] 정부 노동계 불법규정 강경대응 국회가 나서야

2023.05.19. 오후 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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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정부 노동계 불법규정 강경대응 국회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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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 대담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정부 노동계 불법규정 강경대응 국회가 나서야

-집단적 폭력이나 기물 파손은 없는데 불법?
-정부, 노동계 법정 소송 가능성...국회 중재 필요
-공정채용법 위한 노조의 자정능력 요구돼
-일방통행 방식의 노동정책 문제 해결은 안돼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이번 주 서울 도심에서 진행한 집회를 두고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7월 대규모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노동계의 강대강 대치는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하 김종진)>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요일부터 이틀간 벌인 집회를 경찰이 불법 집회로 규정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불법이라고 하는 걸까요?

◆ 김종진> 현행 집시법 5조 2호에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 그럴 경우에 집회를 금지하는데 이건 불법이라고 정부는 경찰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집단적 폭행, 파손, 방화 등을 했을 때 공공의 안녕질서인데 지난 16, 17일 때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예컨대 1박 2일 노숙 투쟁할 때 시설을 기물을 파손했거나 경찰들과의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거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집시법 5조를 근거로 불법이라든가 아니면 법률적인 다툼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잠깐 가서 구경을 했었고 언론이나 기사를 접해도 이게 집단적 폭력이나 기물 파손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도 없고 억측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경찰이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서는 5월 25일까지 출석하도록 요구를 했어요. 관계자들 어떤 입장이고, 또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 김종진> 네, 맞습니다. 25일까지 지난 집회를 행사를 했던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 등 2인하고 민주노총 간부 3인을 출석 요구를 했죠. 현재는 불응할 시에는 체포영장까지 발부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내용은 즉 5시까지 당일날 집회 허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계속 했고 해산 명령을 했다는 건데, 노조 입장은 5월 1일에 노동자 한 분이 목숨을 잃는 사태의 추모 성격이 있었고 그리고 노동조합은 정부가 법외 노조로 인정하는 또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는 출석 조사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고 이후 과정에 따라서 법적 대응 조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서울시는 민노총이 이틀간 집회 기간 동안 노숙하면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비롯해서 광장 주변 불법 점거한 것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하기로 했어요.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쳤고 큰 피해를 줬다. 잔디 훼손하고 쓰레기 수거, 현장 복구 위한 청소 인력을 쓴 것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또 여당 대표도 엄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고 경찰은 엄정 대응 입장 밝히고 있고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이렇게 강경합니다. 지금 노동계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 김종진> 말씀대로 강대강으로 나오고 있는가. 이건 정치학의 ‘치킨 게임’ 서로 물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시 변상금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광장, 청계광장 그리고 집회 이후에 세종대로 무단 사용에 대한 것을 관련 법률에 따라서 변상금 9,300만 원, 260만 원 등을 하고 이럴 경우에 형사고발 계획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변상금 청구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서울시가 쓰레기 청소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행정당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정부와 여당이 공세적으로 한 날 한 시에 노동조합의 헌법적 기본권을 가지고 강경적인 형사 고발 계획까지 필요하고 변상금까지 하는 것은요. 2009년에 사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위를 이유로 이렇게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 활동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세월호 유가족 분향소 때도 서울시가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노동계는 7월 총파업을 앞두고 건설노조 사안부터 노동조합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봅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이 과정에서 정부나 노동계가 법정 소송으로 갈 수 있고 사실은 이것은 사회적 갈등이나 비용도 양측이 소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 타협이 필요한데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데 지금 양측 간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 김종진> 네, 지금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대화의 채널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같은 것도 노동계를 참여시켜서 공식 의결도 하지 않고 있고요, 건설노조 사건만 보더라도 지금 600명 이상 소환을 경찰이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작위적, 전방위적으로 소환이나 조사를 요구하기보다는 집행부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이견이 있는 것은 이견이 있는 대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죠. 이번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 건데, 일단 정부가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추진한다고 했고요. 그래서 건설노조 비리를 들여다보겠다고 했는데요. 그러던 중에 지난 5월 1일에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있던 노조 간부가 분신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당시에 건설업체들의 노조원 채용과 교섭을 요구하면서 협박했다는 것으로 수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분신을 하신 거고, 그 이후에 노동계가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강압 수사 없었고 객관적으로 자료 분석을 해서 청구했다. 이런 입장이긴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더 촉발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양측 간에 대화가 단절된 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김종진> 정부가 작년 출범 이후에 법과 원칙, 노사법치주의를 내세우면서 화물연대, 특히 건설노조 같은 경우에는 회계 투명성, 조합 비리를 이유로 12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노조 간부 한 분이 5월 1일 노동절날 분신을 하게 됐고 사실은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는 정부가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위반한 건 위반한 대로 했다고 하면 형평성 있게 다룰 문제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현 사태에서 결자해지를 해야 할 정부의 역할이나 책임도 사실은 크게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이 정도의 사태라면 사실은 국회가 중재를 서야 할 상황도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저의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코레일 파업으로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 갈등 국면이 있었을 때라든가, 개별 기업이지만 SK브로드밴드 하청 정규직 파업 등에 있어서도 국회가 나서 조율 중재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정치권도 갈등 국면이어서 이렇게 노동계와 정부 강경이 있을 때 사실은 사회 원로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서 정부의 노동개혁의 강도나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갈 것은 가되 또 심정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서로 차분하게 가기 위한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필요도 있는데 그때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정부 여당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정이 고용세습 등의 기득권 철폐할 수 있는 공정채용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니까 고용세습 가능 조항, 즉 노조 조합원 자녀의 경우에 우선 특별 채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노사 단체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를 보니까 10곳 중에서 7곳이 민주노총 소속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법성이 있는 고용세습 아니냐는 거고, 지금 당정에서는 공정채용법 개정하겠다고 추진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존 노조도 먼저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종진> 이건 사실은 예전부터 언론이나 혹은 정부에서 정책을 할 때 꾸준히 이야기했던 조항 중에 하나거든요. 대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직장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을 때는 그 채용은 위법이 아니고 가능하다고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정년퇴임하거나 퇴사한 사람의 자녀가 우선 채용되는 것은 사실은 사회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학계에서도 이것은 노사가 단체협약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사문화된 조항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난 10년 동안 이걸 적용해서 자녀를 우선 채용한 상황은 또 정부가 밝히지 않는 것도 있어서 일단 객관적으로 저도 연구자님께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사회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은 노조 스스로도 사실은 이것을 삭제하고 갱신하는 게 자정 능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 이걸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도 정부가 같이 밝혀서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먼저 자정 능력이 필요하고 함께 개정할 필요는 있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최근에 2030대 근로자 중심으로 한 MZ노조의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Z노조는요 정치 투쟁이 아닌 노동자 현안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MZ노조의 등장, 기존 노조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다는 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 등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진> 공식 명칭은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밀레니엄제트세대 노동조합이 또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우리는 기존의 양대 노총과는 달리 정치투쟁이 아닌 노동자 현안, 즉 근로조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 편은 맞고 한 편은 틀린 것 같아요.

◇ 박귀빈> 어떤 부분에서요?

◆ 김종진> 본인들이 여당 최고위원들 만나고 그랬거든요. 고용노동부를 만나는 것은 노동조합이 만날 수 있다고 보는데 국회의원도 아닌 여당의 최고위원을 만난 건 정치활동 아닌지 스스로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에 노동조합도 아닌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부의장님 한 분의 한 언론의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 등은 근로자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의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기존 노동조합들이 사실은 세대 공감 능력이라든가 조직 문화가 경직된 건 있거든요. 활동 방식이나 집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결국은 새로고침이 출발하게 된 혹은 만들어져서 활동하게 된 이유를 좀 꼼꼼히 따져보면 기존 노동자들의 활동이나 방식도 2030 혹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활동이나 방식을 새롭게 변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각성도 하고 새로 들어오는 노동자들에 맞게 활동 방식이 변화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새로고침 노동조합의 활동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1년 정도밖에 남짓되지 않았고 이들 노동조합이 어떻게 우리 사회 전반에 노동조합의 긍정성 역할에 기여하는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정규직 출신의 새로고침 노동조합이 과연 사각지대라든가 5인 미만 노동자들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지. 이런 목소리는 잘 안 내시거든요. 그래서 기존 노동조합하고 뭐가 또 다른가. 이렇게 각 세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볼 수 있겠죠.

◇ 박귀빈> 지금 말씀하신 노조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MZ노조의 대표성을 띠고 있거나, 그런 협의회는 아닌가요?

◆ 김종진> 전체 노동조합이 1만 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MZ노조를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힘들죠. 예를 들어 부산의 사립대병원 노동조합원이 한 3천 명만 되고 있는데 평균 조합원 연령이 28살이거든요. 그런 노동조합 한 5개 있는 노동조합을 MZ노조 대표라고 할 수 있냐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MZ노조 n분의 1이죠. 몇 개의 노동조합의 하나의 다른 지향성을 가진 노동조합으로 보는 게 부합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20대, 30대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MZ노조 중에 지금 그런 목소리를 내는 조합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주 최대 69시간 근무제에 부딪히면서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았는데요. 이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노동개혁을 제대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기존 노동계에 적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방향을 아직까지는 바꿀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노동시간 등 정책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 김종진> 노동개혁의 핵심은 우리가 소위 이중 노동시장, 즉 중소영세기업의 열악한 사각지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큰 개혁의 목표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붕괴된 사회적 대화를 빨리 복원하고 5인 미만 사업장처럼 근로기준법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을 정부가 밝힌다면 사실은 여야나 노동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데, 사실은 현재 노동개혁은 ‘법과 원칙’, ‘불법 파업’이라는 키워드로 기존의 노동조합을 옥죄기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69시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지금 파견법 확대라든가 혹은 노사관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노동계에서 동의하기 힘든, 결국은 국정과제를 추진하기에는 이 상태로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방통행 방식으로는 노동정책 문제는 너무나 첨예한 의견이 많아서요.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 박귀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향으로는 제대로 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세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노사, 노정간의 대화와 서로 설득하는 과정, 소통하는 과정. 서로 존중하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YTN 김우성 (wskim@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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