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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인근 KTX 역인 오송역 주차장 운영 사업자들이 주차요금을 대폭 올리기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2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주차요금을 담합한 3개 오송역 주차장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7천5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이들은 2016년 12월 수서고속철도, SRT 수서역-오송역 구간 개통으로 주차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자 주차요금을 올리기로 합의하고 각 요금을 27∼50% 올렸습니다.
공정위는 3개 사업자가 오송역 주차장의 67.1%를 점유하고 있고 가격 인상 폭도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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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개 사업자가 오송역 주차장의 67.1%를 점유하고 있고 가격 인상 폭도 40%에 이르러 주차장 이용객에게 상당한 부담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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