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쪽방 거주자에 최대 5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

고시원·쪽방 거주자에 최대 5천만 원 전세자금 대출

2023.03.30. 오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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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면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대출 금액은 최대 5천만 원인데 선착순 신청을 받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일부 가구를 매입한 곳입니다.

주거취약계층은 최대 시세 30% 이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공공 임대주택 거주자 : (지하에 살 때는) 또 곰팡이가 슬고 곰팡이가 슬고 그러는데…. 이사를 했는데 지상이라, 그리고 빌라라서요. 지하에는 없던 화장실도 옆에 있죠. 새집이라 주방도 새로 해서 좋고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공 임대주택 전세 보증금 50만 원은 LH 등 관계 기관이 낸 기부금으로 충당했습니다.

올해 초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출시되면서 무이자로 빌릴 수 있게 됐는데, 다음 달부터는 해당 상품을 민간 주택으로 확대합니다.

관련 예산은 2,500억 원으로 한 사람당 최대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비닐하우스나 노숙인시설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홍수나 호우 등 재해 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하층에 살거나, 최저 기준에 미달하는 주거 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2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한데 무이자 대출입니다.

[남궁부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사무관 : 현재 고금리 시대에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 임대 공급 외에도 무이자 대출 지원을 통해서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5개 시중 은행 창구를 통해 접수하면 심사를 거쳐 대출 여부가 결정 납니다.

임대차 계약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받은 '비정상 거주 사실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합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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